학점은행제 정의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학력인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의사항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이용대상

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차이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

  • 1)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 2)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 3)전문학사 3년제 과정인 이료 전공은 전공 54학점 이상(전필 포함), 교양 21학점 이상, 총 12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전문학사 타전공 과정으로 진행할 경우 전공 42학점(전필 포함) 이상 취득해야 함
  • 4)대학의장에 의한 학위수여의 경우 학위신청을 해당 기관으로 해야 함.
  • 5)일선은 의무학점 아님(전공, 교양, 일선 학습구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채울 수 있음)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학점인정 대상

  • 학점원 소개

  • 학점인정 기준

제도이용 주의사항

  • 학점인정 주의사항

  • 학위취득 주의사항

  • 기타 주의사항

제도활용 안내

  •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가능한 시험

25학년도 신입생 모집

7월22일~7월31일까지

24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7월22일~7월31일까지

한호전 여름캠프

~7월31일까지